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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재자 신고 철회 방법해외여행 2017. 3. 16. 15:16반응형개인 적인 사유로 외국에 나갔다가 선거 전에 귀국할때 국외부재자 신고를 철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 2017.4.9. 18:00 까지(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7.3.10.~2017.3.30.)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2017. 3. 31. ~ 4. 9. 18:00):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
ㅁ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7.4.17.이후 (투표안내문 참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 2017.4.9. 18:00 까지(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7.3.10.~2017.3.30.)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2017. 3. 31. ~ 4. 9. 18:00):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
ㅁ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7.4.17.이후 (투표안내문 참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시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홈페이지 (www.mofa.go.kr)
그리고 각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후보자 명단 비치 예정ㅁ재외투표기간 : 2017.4.25.~4.30. 중(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공관마다 재외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투표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ㅁ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17.4.25.)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가까운 구·시·군선관위 방문 제출 가능)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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