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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활동에 대한 네팔형사법 개정관련 설명회 - 네팔주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해외여행 2017. 11.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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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4일 카트만두 수라 레스토랑에서 네팔주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네팔에서 성교활동에 관한 네팔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위의 동영상은 현지 한국대사관 직원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며 자유롭게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공개를 합니다


    주요 내용

    네팔은 55년 전부터 선교행위 지금 법이 존재했었다

    당시 민사와 형사법이 같은 법으로 다루었지만 이번 신헌법으로 재정되면서 민사와 형사 법안이 분리 되어 공식적으로 내년 8월부터 신헌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교행위에 대한 법안은 다음달 201712월부터 시행됨

     

    네팔 형사법 제9장(종교 관련 위반)

    네팔이 종교자유의 국가로 바뀌었던 이유

    네팔은 과거 힌두종교 국가였지만 국제사회의 진출을 위해 종교 자유국가로 변경하였음

    하지만 지존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크게 바뀌지 않고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 짐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은 자유지만 남에게 강요는 불법

    사찰, 사원, 교회 등의 종교적 장소에서 불법행위는 불법

    네팔에서는 어느 종교든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한다

     

    네팔 신헌번 26조 종교에 대한 법안

    155,156,157,158,159 에선 종교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

     

    주요 내용

    대사관 공식 보도 자료 (최종수정 2017년 11월 29일)

    [제 155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수 없다 

    신성한 장소(사원, 유적지)

    의도적 행위, 훼손 (땅밟기타종교 의식행위파괴행위, 방화)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0루피(USD300) 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제156조] 카스트,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문자, 상징, 구두,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0루피(USD200) 이하의 벌금


    [제157조]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0루피(USD100)이하의 벌금

    [제158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루피 (USD500)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제159조] 제158조의 공소시효는 6개월, 여타 조항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네팔에서 종교를 바꾸도록 선교행위 자체에 대해서 헌법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며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 하도록 법이 바뀜

     

    종교강요의 해석범위

    -      각 지역별 지방경찰 내에서 해석하기 나름, 계속 논위 중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기구

    -      내무부 경찰

     

    타인에게 거짓으로 몰아 구속된 경우

    -      조사가 끝날 때 까지 (25) 수감 중 검토 조치

     

    외국인은 감옥 출소 날 상관없이 법적인 판결 이후 무조건 7일 이내 추방

     

    교회 시설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할 경우

    -      문제 없음

    -      단 시설 밖으로 나와 종교적 행사를 할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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