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에 대하여
코이카 파견에 대한 여러 질문 중에 단원 주거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주거비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코이카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024년도 04월 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해외봉사단 규정내용에
제43조(주거비)
① 규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에 부임한 날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거비를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초과 시마다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를 실비 지급하며, 단원 중 동성이 1인일 경우에는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04.25., 2018.12.28.>
② 봉사단원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③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의 주거비 월액의 1.5배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개정 2009.03.0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지급상한액과 실주거비의 차액이 파견국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2018.12.28., 2021.11.23.>
위의 내용을 요약 하면
1. 주거비 지급:
- 봉사단원에게 현지교육 후 임지 부임일부터 파견국 출발일까지 주거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가 원칙이며, 1인 초과 시 50% 추가 지급한다.
- 동성이 1인일 경우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계약 해지 시 주거비: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 주거비를 지급한다.
3. 시니어단원 주거비:
-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 주거비의 1.5배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추가 지원:
- 지급상한액과 실제 주거비의 차이가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각 국가마다 주거비가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마다 물가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별 주거비 지원액
가. 미불화 지급국 <개정 2013.04.04., 2014.04.22., 2018.12.28., 2024.04.04.> (단위: US$/월)
파견국 | 주거비 상한액 |
네팔 - 도시 (카트만두) - 특정 (포카라, 치트완, 바글룽) - 기타 |
290 240 200 |
동티모르 - 도시 - 기타 |
700 700 |
라오스 - 도시 (사바나켓, 팍세) - 특정 (루앙프라방) - 기타 |
500 550 400 |
몽골 - 도시 - 기타 |
700 550 |
미얀마 | 540 |
방글라데시 - 도시 (다카, 치타공, 실렛, 콕스바잘) - 기타 |
600 230 |
베트남 - 도시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달랏시, 후에시, 빙시, 하롱시, 비엔호아시(동나이), 뀌년시, 나짱) - 기타 |
420 330 |
솔로몬제도 | 1,000 |
스리랑카 - 도시 - 기타 |
312 264 |
인도네시아 - 도시 - 특정 (자카르타) - 기타 |
320 420 280 |
말레이시아 - 도시 (수도권, 슬랑고르 주) - 기타 |
660 420 |
부탄 - 도시 (딤프) - 특정 (붐탕, 파로, 추카, 몽갈, 타시강, 프나카, 원디) - 기타 |
315 285 225 |
캄보디아 - 도시 (프놈펜, 시엠립, 바탐방, 꺼꽁, 시하누크빌, 깜뽓) - 기타 |
450 390 |
파푸아뉴기니 - 도시 - 기타 |
1,600 1,000 |
필리핀 - 도시 - 기타 |
480 310 |
가나 - 도시 (주재국 내 9개 주도) - 특정 (아크라) - 기타 |
600 800 450 |
르완다 - 도시 - 기타 |
770 480 |
에티오피아 - 도시 - 특정 (아디스아바바) - 기타 |
710 740 560 |
우간다 - 도시 - 기타 |
630 400 |
이집트 - 도시 (카이로, 포트사이드, 알렉산드리아) - 기타 |
550 450 |
탄자니아 - 도시 - 특정 (다레살람) - 기타 |
450 650 300 |
케냐 - 도시 - 기타 |
600 200 |
과테말라 - 도시 - 기타 |
310 200 |
도미니카(공) - 도시 (산토도밍고) - 특정 (이구웨이, 사마나, 라베가, 쁘에르또 쁠라따, 산 프란시스코, 데 마꼬리스, 산 후안, 라 로마나) - 기타 |
437 375 337 |
볼리비아 - 도시 (각 주 주도) - 특정 (우유니) - 기타 |
420 390 350 |
온두라스 - 도시 - 기타 |
400 270 |
에콰도르 - 도시 (키토, 과야킬, 갈라파고스, 쿠엔카, 만타, 로하, 암바토, 이바라) - 기타 |
500 350 |
엘살바도르 - 도시 - 기타 |
510 370 |
콜롬비아 - 도시 (보고타, 산안드레스, 메데진, 까르따헤나) - 특정 (깔리, 부까라망가, 바랑끼야) - 기타 |
640 580 480 |
파라과이 - 도시 - 기타 |
410 324 |
페루 - 도시 - 기타 |
504 420 |
우즈베키스탄 - 도시 (타슈켄트) - 기타 |
600 500 |
요르단 - 도시 (암만지역) - 기타 |
600 490 |
니카라과 - 도시 - 기타 |
400 270 |
키르기스스탄 - 도시 - 기타 |
570 360 |
코스타리카 - 도시 - 특정(리베리아) - 기타 |
540 500 430 |
벨리즈 - 도시(벨리즈시, 벨모판 시) - 특정(키코커 섬) - 기타(그 외) |
660 1,254 585 |
나. 현지화 지급국<개정 2013.04.04., 2016.05.03., 2018.12.28., 2019.12.31., 2024.04.04.>
파견국 | 주거비 상한액 |
태국 - 도시 - 기타 |
11,000 8,300 |
피지 - 도시 (수바, 라미, 나시누, 나우소리) - 특정 (난디, 라우토카) - 기타 |
2,000 1,700 1,300 |
모로코 - 도시 - 특정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살레) - 기타 |
3,500 4,500 3,500 |
세네갈 - 도시 - 특정 (생루이, 리차르톨, 띠에스, 까올락) - 기타 |
310,000 211,000 184,000 |
카메룬 - 도시 - 기타 |
278,000 225,000 |
튀니지 - 도시 - 기타 |
1,400 881 |
코트디부아르 - 도시 - 기타 |
405,000 169,890 |
(단위: 현지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