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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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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활동에 대한 네팔형사법 개정관련 설명회 - 네팔주대한민국 대사관 주최해외여행 2017. 11. 25. 10:01
2017년 11월 24일 카트만두 수라 레스토랑에서 네팔주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네팔에서 성교활동에 관한 네팔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위의 동영상은 현지 한국대사관 직원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며 자유롭게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공개를 합니다 주요 내용네팔은 55년 전부터 선교행위 지금 법이 존재했었다당시 민사와 형사법이 같은 법으로 다루었지만 이번 신헌법으로 재정되면서 민사와 형사 법안이 분리 되어 공식적으로 내년 8월부터 신헌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교행위에 대한 법안은 다음달 2017년 12월부터 시행됨 네팔 형사법 제9장(종교 관련 위반)네팔이 종교자유의 국가로 바뀌었던 이유네팔은 과거 힌두종교 국가였지만 국제사회의 진출을 위해 종교 자유국가로 변경하였음하지만 지존 종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