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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 사는 한국 교민에 대한 대사관 새로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교민이 네팔 대리모를 통해 출산에 대한 자제 소식은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군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데 여러 불법적인 일에 한국인 브로커가 많아 네팔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1. 2016년 인도에서 대리모 출산이 불법화되면서 최근 일부 우리 국민들이 인도에서 인공수정 후 네팔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네팔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법이며, 적발시 인신매매와 같은 수위의 처벌(5~20년 형)을 받고, 출산한 아기는 고아원으로 위탁
2. 네팔 관계당국은 최근 우리 국민 관련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은 국내 관계기관(경찰청,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대리모 출산 브로커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 대리모 출산은 국내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팔 또는 인도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브로커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비상전화 : +977 985 103 317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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