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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해외봉사단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KOICA 2018. 5. 1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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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선발과정에서 최대 난관은 면접이 아닌 신체검사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한 정보문의가 많아 판정기준을 찾아 글을 써보겠습니다

    판정기준은 한국에서 공무원 기준과 내용이 거의 같으며 열악한 해외 환경 때문에 간염, 장티푸스, 말라리아, 기타 등등 의 질병에 대한 규정은 더욱 엄격합니다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20180228).hwp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은 2018년 2월에 제작된 최신 정보입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08.11.11., 2017.12.22.>

    봉사단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제4조(서류심사)

    ① 세부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의 서류심사는 별표 1의 서류 심사 기준표에 따르며 서류심사 점수 25점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04.25.>

    ② 서류심사 합격자는 직종별 모집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제5조(면접)

    ① 세부지침 제4조제2항에 의한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기술면접과 일반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면접은 60점을 만점으로 면접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면접위원별 3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니어단원은 40점 미만 득점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이론능력: 10점 <개정 2013.04.04.>

    2. 응용력: 25점

    3. 직종 적합성: 25점 <개정 2013.04.04.>

    ③ 일반면접은 40점을 만점으로 면접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면접위원별 2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지원동기: 10점

    2. 태도: 10점

    3. 적응력: 10점

    4. 친화력: 10점

    ④ 모집선발에 참여하는 외부 면접위원은 협력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면접 대상자로부터 이를 취해서는 안되며 면접에 참여하는 모든 면접위원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25., 2017.12.22.>

    ⑤ 협력단은 면접위원 위촉시 업무태만, 업무 수행 능력부족 및 부패행위 등의 관련자는 배제해야 한다.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사대상 관련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업무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한다. <신설 2017.12.22.>


    제5조의2(해외봉사단 적합도검사)

    협력단은 지원자가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외봉사단 적합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5.03.>


    [본조신설 2010.11.26.] [제목변경 2016.05.03.]

    제6조(신체검사대상자 결정)

    ① 신체검사대상자는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직종별 3배수 이내로 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3배수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② 제5조의2에 의한 해외봉사단 적합도 검사 결과 봉사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체검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5.03.>

    ③ 합격자 선발결과는 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목개정 2013.04.04.] [전문개정 2013.04.04.]


    제7조(신원조사 등)

    협력단은 신체검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신용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6.05.03.>


    [제목변경 2016.05.03.]

    제8조(신체검사)

    ① <삭제 2013.04.04.>

    ② 신체검사대상자는 협력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협력단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③ 검사 결과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처리 기준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동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4.25., 2013.04.04.>


    제9조(국내교육대상자의 결정)

    ① 협력단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국내교육대상자로 결정하고 수요 및 파견적격성을 고려하여 파견국가 및 파견기관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2.04.25., 2013.04.04. 2016.05.03.>

    ② 협력단은 모집인원 이외에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원 시 후보자 중 적격자를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4. 2016.05.03.>


    [제목개정 2012.04.25.]

    출처 - 코이카 해외봉사단 규정집

    신체검사 후 탈락사유는 규정상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재검으로 나오는 분이 많은데 신체 검사를 좀더 자세하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가 한국에선 문제가 않되는 범위내에 있더라도 해외로 파견되는 분들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탈락 사유가 되므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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