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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으로 파견나가면 같은 한국인에게 겪게 되는 어려움KOICA 2018. 4. 13. 10:00반응형
코이카, KCOC를 통하여 외국으로 나와 일을 하다보면 외국인에 의한 고통보다 같은 한국인에게 겪게 되는 고통이 제일 힘들고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억압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폭언...... 이러한 일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저와 같은 처지의 단원들에게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보다 코이카, kcoc를 통해서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더 많으며 보통 이곳에 오는 분들은 사명을 다해 국제개발을 하려는 사람보다 해외여행이나 봉사보다는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모두라는 생각도 없이 개인의 이익만 찾는 분들이 한국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방황하다 해외봉사단을 알게되어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아낄겸 신청해서 오는것 까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눈먼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을 벌이게 되고 그 일이 커져 프로젝트가 되면 국민의 세금 일부를 횡령하기도 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봉사단을 하다보면 영수증을 2중으로 만들어 돈을 부풀려 써도 신고가 없는 이상 남은 돈은 자신이 먹기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온갖 괴팍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는 기본으로 명예를 회손시키는 일도 비일비재 하여 단원끼리 다투거나 같은 단체 선배, 동기, 후배 단원에게 괴롭힘을 받아 중도 귀국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사회적응 못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코이카를 통해 해외에서 언어도 배우고 여행경비도 아끼고 큰 사고만 없다면 터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더라도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위에 언급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횡령하여 대부분 여행 경비, 유흥비로 대부분을 사용하는 과정에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남을 험담하거나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는다면 헛소문이나 투고를 해서 괴롭히는등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글은 kcoc를 통해서 ingo단체에 파견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워야 함을 알리고자 간단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강요란 직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부당한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kcoc에서 많이 일어나며 내가 맏은 일 이외의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당함에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그 빡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노동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존중 받을 권리, 위험한 일에 대해 거부할 권리
폭언과 욕설 - 모욕죄와 명예회손죄
비의무 업무 강요 - 강요죄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맡기는 경우)
우리 스스로 부당함에 응하지 말고 거부를 해야 하며 단체나 노동부등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단원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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