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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에 개인적인 생각
    이슈에 대한 생각 2018. 1.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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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글을 썼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이 속보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행에 놀랐습니다

    어제 글을 썼듯이 

    가상화폐(비트코인 류)의 암호화된 데이이터는 "신뢰"를 보장할 수 없는 투기상품일 뿐입니다

    투기로 인하여 차후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에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작년부터 정부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청문회도 열었었고 가상화폐 전문가 또한 개방이 아닌 규제가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큰 타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사용하나고 이야기 한들 우리에겐 원화가치가 준기축통화 수준도 안될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외국인 자본 영향을 받는 이곳에서 작전세력의 먹이감만 될 뿐인 운명이라는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폐를 신뢰하는 이유는 종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발행한 보증이라는 개념때문에 신뢰하는 것인데 알고리즘으로 생겨난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니라 투자를 넘어 투기로 쉽게 번지는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상화폐는 이미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 부품시장을 몇개월간 유심히 바라보며 그래픽카드, 램, cpu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상화패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코인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거나 텔레그램 정도 유명한 몇군대 빼곤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분들께서 국가에 대한 청원,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나타난 코인 거래를 막아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어떤 기준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통화의 가치를 보장하는 국가 주도적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움직여 거래소 폐쇄 검토라는 강경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의 거례소나 다단계에서 약정이나 수익률, 이자, 원금 보장이라는 거창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법에는 이러한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 자체가 안됩니다

    가상화폐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한 세금도 안내는데 국가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겠습니까?

    거래소만 배불려준 것일뿐 국가에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끝으로 국가에서 투기가 광기로 변하기 전에 제재를 통하여 거래를 제한을 행한 점에 대해서 찬성하며 제2의 국가 부도로 가던 방향에 제동을 걸어 준 것에 대해 지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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