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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논란 표준 계약서가 해답이 될수도
    이슈에 대한 생각 2018. 7.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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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홍종학 장관(중소벤처기업부)이 발언한 내용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중 편의점 문제가 이제와서 터진 이유는 

    원래 편의점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도 박근혜 정부때 프렌차이즈 점포 거리제한폐지로 그동안 몇년간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도 일본의 2배의 밀도로 입점되었지만 수익익에 프렌차이즈 본점에 일순위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불공정 거래 때문입니다

    점포주인 건물주에 돈을 준 뒤 남은 잉여자금으로 알바에게 주고 나면 알바보다 더 낮은 돈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새로 바뀐 표준 계약서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본사에 요청으로 을과 병끼리 다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발언의 요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방송을 듣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오늘 발효되는 새로운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발효되는 표준계약서에는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늘어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을 원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70048

    그렇다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표준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임금상승에 의한 알바(아르바이트)와의 다툼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되니 점주분들은 꼭 확인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표준계약서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수 있지만 표준계약서로 바꿔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아시길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오늘 발효되는 새로운 표준 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변경된 표준 계약서 내용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하도급 예약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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