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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목적
    KOICA 2020. 6.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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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기록, 복습을 위해 블로그에 정리내용을 백업용으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참고 하실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개념(Development Cooperation)

    •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

     

    왜 국제개발협력을 해야 하는가?

    • 인권에 기반한 인류 전체의 인도적 책임
    •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처
    •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상호 협력 및 안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빈곤퇴치

    • 개발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정,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유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다양한 목적
    • 전세계가 빈곤 종식, 경제발전과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UN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공정개발원조 정의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의미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실행 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 또는 기술 협력

     

    OECD/DAC : 공적개발원조 정의

    1.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원조 실행기관에 의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2.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3.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1) 국제기구의 국제개발대상국에 포함되는가?

    OECD DAC은 3년마다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함.

    수원국의 1인당 국민 총 소득(GNI)에 따라 4분류

    2018~2020년 기준 (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1. 최빈국 (UN 지정 인적자원지수, 경제적 취약성 지수 고려)
    2. 저 중소득국 (1인당 국민총소득 $1,006 ~ $3,955)
    3. 기타 저소득국 (1인당 국민총소득 <$1,005)
    4. 고 중소득국 (1인당 국민총소득 $3,956 ~ $12,235)

    (2) 수원국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3) 국제기구/공여국 정부가 지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지원할 의지가 있어야한다

    1. 공여국과 수원국

      공여국 (Donor)

      • 전통 공여국 (Traditional Donors) : OECD/DAC 회원국
      • 신흥 공여국 (Emerging Donors) : 중국, 인도, BRICs 등

      수원국 (Recipient)

      • OECD/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 OECD/DAC 3년마다 수원국 리스트 갱신 발표

      개발파트너 (Developmrnt Partner)

     

     

    무상원조(Grant Aid)

    • 무상원조 또는 증여
    •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여

     

    유상원조(Concessional Aid)

    • 유상원조 또는 차관
    • 상환의무 존재, 25% 무상 포함, 저금리이며 장기상환 차관

     

    구속성 원조(Tied Aid)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로 한정

     

    비구속성 원조 (Untied Aid)

    •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 개발도상국간 경제적 지식과 기술적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은 원조를 한다고 하지 않으며, 남남협력 표현을 씀
    • 개발 파트너 (Development Partner) 라는 표현을 사용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 기술,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향상기법의 전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하고자 기획된 지원활동

     

    삼각협력 (Trianguar Cooperation)

    • 기존의 개도국-개도국 협력구도에서 북-남 관계가 합쳐진 협력형태
    • 북-남-남(공여국-신흥경제개도국[중개역할 담당]-협력ㄷ상국)간의 협력을 의미함.

    (1) 총액 (Total Volume)

    • 공여국의 원조 총액
    • US Dollar로 주로 표기

    (2) ODA/GNI (국내순소득 중 공적개발원조 비율)

    • 공여국간 원조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통계

    • OECD/DAC 평균 0.31% (2018)

    • SDGs 달성 위해 필요한 규모 : 선진국 0.7%

    • 한국 : 0.15% (2018년, OECD DAC 30개국 중 15위)

      2020년 0.2% 목표

    • 선진공여국/북유럽: 1%

     

    공적개발원조(ODA)의 Trinity

     

    국제규범

    • 공적개발원조 관련규범
    • UN, OECD, WHO, WB 등의 선진원조 Guidelines
    • SDGs, UHC 등; 세계시민의식 (다문화등)

     

    지역 전문성

    개발도상국 현장의 정부, 법, 경제/기업, 사회, 문화, 언어

     

    Sector 전문성

    교육, 보건 의료, 농업, 공업, IT, Gend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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