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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파견에 대한 여러 질문 중에 단원 주거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주거비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코이카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024년도 04월 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해외봉사단 규정내용에
제43조(주거비)
① 규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에 부임한 날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거비를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초과 시마다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를 실비 지급하며, 단원 중 동성이 1인일 경우에는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04.25., 2018.12.28.>
② 봉사단원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③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의 주거비 월액의 1.5배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개정 2009.03.0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지급상한액과 실주거비의 차액이 파견국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2018.12.28., 2021.11.23.>
위의 내용을 요약 하면
1. 주거비 지급:
- 봉사단원에게 현지교육 후 임지 부임일부터 파견국 출발일까지 주거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가 원칙이며, 1인 초과 시 50% 추가 지급한다.
- 동성이 1인일 경우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계약 해지 시 주거비: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 주거비를 지급한다.
3. 시니어단원 주거비:
-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 주거비의 1.5배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추가 지원:
- 지급상한액과 실제 주거비의 차이가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각 국가마다 주거비가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마다 물가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별 주거비 지원액
가. 미불화 지급국 <개정 2013.04.04., 2014.04.22., 2018.12.28., 2024.04.04.> (단위: US$/월)
파견국 | 주거비 상한액 |
네팔 - 도시 (카트만두) - 특정 (포카라, 치트완, 바글룽) - 기타 |
290 240 200 |
동티모르 - 도시 - 기타 |
700 700 |
라오스 - 도시 (사바나켓, 팍세) - 특정 (루앙프라방) - 기타 |
500 550 400 |
몽골 - 도시 - 기타 |
700 550 |
미얀마 | 540 |
방글라데시 - 도시 (다카, 치타공, 실렛, 콕스바잘) - 기타 |
600 230 |
베트남 - 도시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달랏시, 후에시, 빙시, 하롱시, 비엔호아시(동나이), 뀌년시, 나짱) - 기타 |
420 330 |
솔로몬제도 | 1,000 |
스리랑카 - 도시 - 기타 |
312 264 |
인도네시아 - 도시 - 특정 (자카르타) - 기타 |
320 420 280 |
말레이시아 - 도시 (수도권, 슬랑고르 주) - 기타 |
660 420 |
부탄 - 도시 (딤프) - 특정 (붐탕, 파로, 추카, 몽갈, 타시강, 프나카, 원디) - 기타 |
315 285 225 |
캄보디아 - 도시 (프놈펜, 시엠립, 바탐방, 꺼꽁, 시하누크빌, 깜뽓) - 기타 |
450 390 |
파푸아뉴기니 - 도시 - 기타 |
1,600 1,000 |
필리핀 - 도시 - 기타 |
480 310 |
가나 - 도시 (주재국 내 9개 주도) - 특정 (아크라) - 기타 |
600 800 450 |
르완다 - 도시 - 기타 |
770 480 |
에티오피아 - 도시 - 특정 (아디스아바바) - 기타 |
710 740 560 |
우간다 - 도시 - 기타 |
630 400 |
이집트 - 도시 (카이로, 포트사이드, 알렉산드리아) - 기타 |
550 450 |
탄자니아 - 도시 - 특정 (다레살람) - 기타 |
450 650 300 |
케냐 - 도시 - 기타 |
600 200 |
과테말라 - 도시 - 기타 |
310 200 |
도미니카(공) - 도시 (산토도밍고) - 특정 (이구웨이, 사마나, 라베가, 쁘에르또 쁠라따, 산 프란시스코, 데 마꼬리스, 산 후안, 라 로마나) - 기타 |
437 375 337 |
볼리비아 - 도시 (각 주 주도) - 특정 (우유니) - 기타 |
420 390 350 |
온두라스 - 도시 - 기타 |
400 270 |
에콰도르 - 도시 (키토, 과야킬, 갈라파고스, 쿠엔카, 만타, 로하, 암바토, 이바라) - 기타 |
500 350 |
엘살바도르 - 도시 - 기타 |
510 370 |
콜롬비아 - 도시 (보고타, 산안드레스, 메데진, 까르따헤나) - 특정 (깔리, 부까라망가, 바랑끼야) - 기타 |
640 580 480 |
파라과이 - 도시 - 기타 |
410 324 |
페루 - 도시 - 기타 |
504 420 |
우즈베키스탄 - 도시 (타슈켄트) - 기타 |
600 500 |
요르단 - 도시 (암만지역) - 기타 |
600 490 |
니카라과 - 도시 - 기타 |
400 270 |
키르기스스탄 - 도시 - 기타 |
570 360 |
코스타리카 - 도시 - 특정(리베리아) - 기타 |
540 500 430 |
벨리즈 - 도시(벨리즈시, 벨모판 시) - 특정(키코커 섬) - 기타(그 외) |
660 1,254 585 |
나. 현지화 지급국<개정 2013.04.04., 2016.05.03., 2018.12.28., 2019.12.31., 2024.04.04.>
파견국 | 주거비 상한액 |
태국 - 도시 - 기타 |
11,000 8,300 |
피지 - 도시 (수바, 라미, 나시누, 나우소리) - 특정 (난디, 라우토카) - 기타 |
2,000 1,700 1,300 |
모로코 - 도시 - 특정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살레) - 기타 |
3,500 4,500 3,500 |
세네갈 - 도시 - 특정 (생루이, 리차르톨, 띠에스, 까올락) - 기타 |
310,000 211,000 184,000 |
카메룬 - 도시 - 기타 |
278,000 225,000 |
튀니지 - 도시 - 기타 |
1,400 881 |
코트디부아르 - 도시 - 기타 |
405,000 169,890 |
(단위: 현지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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