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외 부재자 신고 철회 방법
    해외여행 2017. 3. 16. 15:16
    반응형
    개인 적인 사유로 외국에 나갔다가 선거 전에 귀국할때 국외부재자 신고를 철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 2017.4.9. 18:00 까지(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7.3.10.~2017.3.30.)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2017. 3. 31. ~ 4. 9. 18:00):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

    ㅁ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7.4.17.이후 (투표안내문 참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 2017.4.9. 18:00 까지(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7.3.10.~2017.3.30.)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2017. 3. 31. ~ 4. 9. 18:00):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

    ㅁ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7.4.17.이후 (투표안내문 참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시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홈페이지 (www.mofa.go.kr)
    그리고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후보자 명단 비치 예정

    ㅁ재외투표기간 : 2017.4.25.~4.30. (매일 오전 8 ~ 오후 5)

    공관마다 재외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ㅁ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17.4.25.)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가까운 구·시·군선관위 방문 제출 가능)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