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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OC로 파견되는 단원은 인권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KOICA 2018. 8.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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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OC로 파견되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실망과 고통을 견뎌 왔지만 지부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때문에 중도귀국을 선택하였습니다. 

    말할수 없는 여건이 있어 전부 글을 남길 수는 없지만...
    국내보다 해외에서 갑질은 더 심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가 나 이외에 해외로 파견된 같은 KCOC 단원들이 겪고 있으며 중도귀국 단원도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국제 NGO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NGO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NGO 또한 있습니다만 돈에 대한 횡령만 알려져 있을 뿐 단원으로 파견된 사람에 대한 인권은 없다라는 점에 KCOC 단원으로 파견나가 고통을 겪고 있을 단원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내가 느낀 KOICA 와 KCOC 의 차이점

    KCOC 를 짧게 나마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KOICA 가 대기업 이라면 KCOC는 아웃소싱 계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 위탁하여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점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원에 대한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중도귀국한 이유는 욕설과 폭언,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등이 있었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 금품갈취 시도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고질적인 병인 "갑질"

    제가 근무한 곳의 지부장은 과거 높은 자리의 임원이었으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지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파견나온 단원에 대해 인권, 안전은 무시하며 강제노역을 지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당당하게 거절을 하였으나 지부장의 권한? 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중도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NGO 본사에서 저에 대해 많은 상담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정의 골은 많이 해소가 되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인은 과거 법무부 교도대원으로 복무를 했던 사람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는 단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봉사단원 복무규정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KCOC복무규정

    제 11장 봉사단원 보호 및 구제

    제 64조 (봉사단원 보호) 

    1. 협의회, 파견 NGO, 파견NGO 현지지부, 협력, NGO, 현지 NGO 협의체는 봉사단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며, 협의회는 활동보고, 관리보고,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2. 벙사당원은 협의회, 파견NGO 현지지부, 협력, NGO, 현지 NGO 협의체의 보건, 건강, 안전 관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위의 내용은 노동법을 기초로 하여 봉사단원 보호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KCOC단원은 노동법에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KCOC단원은 자신이 계약한 일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 했는가?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만 현지 지부장은 이것을 모두 무시하였고 저에게 부당한 강제 노역을 지시, 욕설과 폭언, 금품 갈취를 시도 하여 이에 부당함에 대해서 3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개선이 없어 모든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지부장님에게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해도 자기의 말이 법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부당함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한국의 잘못된 권위의식, 잘못된 장유유서, 해외에서 발생한 일은 국내로 소문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  처음엔 참지 말고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2. 점차 심해지시면 증거물을 모으세요. 목소리 녹음을 해서 가지고 계세요

    3. 한국에 자신이 신청했던 NGO 사무실에 알리세요. (녹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요.)    그래도 괴롭힘이 계속 된다면...

    4.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알리시고 녹음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마세요. 왠만하면 현지 코디네이터에서 제재가 들어가서 원만하게 끝날 것입니다

    5.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단원을 괴롭히면 한국 KCOC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리시고 중도 귀국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중도 귀국을 하셨다면 이대로 끝내지 말고 노동청과 인권 위원회에 신고를 하세요.

    7. 만약 공무원이 좋은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공무원 변경 신청을 하세요


    뭘 이렇게 길게 하느냐...   내가 참고 넘기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듣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이구요.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다면 법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며, 차후에 본인에게 돌아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귀찮고 시간이 걸려도 꼭 하셔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병신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하며 저렇게 갑질 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자신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의 글을 통해 앞으로 고통받는 단원분들께서 정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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