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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고 있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 2018. 12. 14. 09:06반응형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 (사)국xxx연구소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동안 제대로된 돈을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과 신고 절차와 애매한 법 규정에 대해서 차츰 정리가 되는 대로 글을 써볼 생각이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현재 모든 사업주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땐 더했어.
- 젊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라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법무부에서 2년이상을 일을 해와서 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자만한 상태로 신고만으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어제 최종결과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미루고,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아무리 꼼꼼하게 모으고, 녹취를 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니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관이며, 강제로 돈을 받아 줄수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돈없는 서민이 임금 체불 소송을 많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송 진행에 발생되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 하다는 말은 듣었지만....
저와 같은 경우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취하 신청서를 저에게 권유하였지만 저는 변호사와 상의 해보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담당자분께서는
"지금 취하한다는 내용에 증거불충분으로 자료 수집 후 민사진행"
으로 쓰셔도 되며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의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주엔 법률자문을 구해 보면서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이곳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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