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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방법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 2019. 1. 9. 13:58반응형
제가 체불임금을 겪게 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못받은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임금은 대부분 소액(적은 금액)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는 그냥 안받고 말지 라는 심리를 사업주가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또다른 노동자를 악용하기 때문에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면서 제가 진행하는 경험을 공유을 하고자 하여 이번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인한 사업주 신고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겠습니다.
『사업주가 급여로 장난을 치려는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 출퇴근 기록을 철저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서 견본]
위의 사진은 고용노동부 상담실에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써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정보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안써도 됨), 휴대폰 번호(필수)
주소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주소)
근무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여부 (현재 근무중, 퇴직) 선택
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사업주 이름
사업주 연락처 (대표자 휴대폰 번호)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진정내용
진정내용은 어떠한 이유로 신고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써야 합니다.대부분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으로 오지만 잘 모를 경우 [진정 내용]을 공란으로 하시고 상담사와 상의 하시면서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마지막으로 날짜와 신고자 이름과 싸인을 쓰시면 진정서 작성이 끝납니다.2. 진정서 작성이 끝나면 민원상담원과 상담을 합니다.
체불임금을 처음 겪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을 하기까지 상당히 심적으로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신고건수가 누적될 수록 시간이 흐를 수록 사업주에게 타격이 갑니다. 체불임근 신고 건수가 많을 수록 불리하게 되니까요.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서 [진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기회가 있으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이 끝나면 접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민원상담원과의 대화는 개인에 따라 짧거나 깁니다. 상담사와 대화하실때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이야기 하시기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상담원은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진성서를 접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의 일을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상담원과의 짧은 대화가 끝나면 10~20분 안으로 진정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옵니다[진정서 접수 완료 메시지]
접수가 완료가 되면 2~3일 안으로 사건 담당자와의 면담 날짜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메시지]
출석 날짜가 정해지면 해당 날에 담당자와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출석 날짜까지 보통 2주의 시간동안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 제출로 좋은 것
녹취록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사진으로 회사에서 퇴근할때 회사배경으로 촬영하기를 권장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서류들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출석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증거물 제출을 하면 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나의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되로록 협의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주는 협의해서 체불임금을 되돌려 주지만 저처럼 신고 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엔 민사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안될경우 "취하서에 취하합니다" 라고 절대로 작성하지 마시길 바라며...
싸인을 해야할 경우 "민사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으로 취하합니다."라고 전재조건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다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취하합니다 라고 하면 차후에 본인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임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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