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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할 상식 (전편)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 2018. 12. 28. 10:05반응형
내가 겪고 있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오랜만에 중간 결과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과 몇가지 팁을 써봅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만 연말이기 때문에 민사진행에 늦어지는 문제로 아직 별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늦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저와 같은 처지의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근로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가 될때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더 많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일당이나 월급을 적게 줄 경우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월급대로 돈을 달라고 할때 사업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약서 있어?
너 말이야! 나와 계약서 썼어?
계약서 없잖아! 뭘로 증명할 꺼지?
이런 말을 듣을 때마다 보통은 가슴이 철렁하며 힘 없는 알바생은 어쩔 수 없이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사람에게 물어봐도 사업주를 욕하겠지만 잘못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당신이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며 위로를 하겠지만 우리에겐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17조
-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500만원 벌금은 누가 받을까?
사업자가 받습니다.
2.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줄 경우
임금 인상엔 인색하고 임금 이하엔 적극적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최저임금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합시다
최저임금 28조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수습 기간' 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 처음 일을 시작하여 배우는 기간인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 적용됨)
3. 주휴수당
알바생에겐 주휴수당이 없는 것일까? 알바들도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일까?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노동자들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된 노동자들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저의 경우 처럼 자신이 매일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가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노동청 상담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 4대보험
돈만 받으면 끝난는게 아니라 '4대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 노동자 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내는 양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사업주가 4대보험으로 알바생, 노동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나 지급을 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과태료를 낼까? 사업주여기서 한가지 tip
알바생이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깨거나 제품 생산 하는 도중에 불량이 발생해서 월급(임금)에서 돈을 뺄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가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것을 손해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고 알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법을 모를 경우
당신이 어리석어
포기해. 어짜피 돈 못받아.
새상은 원래 다 이런거야. 몰랐어?
라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글처럼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알아야 살아남고 알아야 못된 사업주들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좀더 시간을 내어 다음편에선 신고하는 과정과 민사 진행할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내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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