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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에 대하여
    KOICA 2024. 9. 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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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파견에 대한 여러 질문 중에 단원 주거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주거비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코이카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024년도 04월 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해외봉사단 규정내용에

    43(주거비)

    규정 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에 부임한 날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거비를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초과 시마다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50% 이내를 실비 지급하며, 단원 중 동성이 1인일 경우에는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04.25., 2018.12.28.>

    봉사단원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의 주거비 월액의 1.5배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개정 2009.03.02.>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지급상한액과 실주거비의 차액이 파견국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2018.12.28., 2021.11.23.>

    위의 내용을 요약 하면

    1. 주거비 지급:
       - 봉사단원에게 현지교육 후 임지 부임일부터 파견국 출발일까지 주거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가 원칙이며, 1인 초과 시 50% 추가 지급한다.
       - 동성이 1인일 경우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계약 해지 시 주거비: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 주거비를 지급한다.

    3. 시니어단원 주거비:
       -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 주거비의 1.5배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추가 지원:
       - 지급상한액과 실제 주거비의 차이가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각 국가마다 주거비가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마다 물가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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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별 주거비 지원액

    . 미불화 지급국 <개정 2013.04.04., 2014.04.22., 2018.12.28., 2024.04.04.> (단위: US$/)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네팔
    - 도시 (카트만두)
    - 특정 (포카라, 치트완, 바글룽)
    - 기타


    290
    240
    200
    동티모르
    - 도시
    - 기타


    700
    700
    라오스
    - 도시 (사바나켓, 팍세)
    - 특정 (루앙프라방)
    - 기타


    500
    550
    400
    몽골
    - 도시
    - 기타


    700
    550
    미얀마 540
    방글라데시
    - 도시 (다카, 치타공, 실렛, 콕스바잘)
    - 기타


    600
    230
    베트남
    - 도시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달랏시, 후에시, 빙시, 하롱시, 비엔호아시(동나이), 뀌년시, 나짱)
    - 기타


    420


    330
    솔로몬제도 1,000
    스리랑카
    - 도시
    - 기타


    312
    264
    인도네시아
    - 도시
    - 특정 (자카르타)
    - 기타


    320
    420
    280
    말레이시아
    - 도시 (수도권, 슬랑고르 주)
    - 기타


    660
    420
    부탄
    - 도시 (딤프)
    - 특정 (붐탕, 파로, 추카, 몽갈, 타시강, 프나카, 원디)
    - 기타


    315
    285
    225
    캄보디아
    - 도시 (프놈펜, 시엠립, 바탐방, 꺼꽁, 시하누크빌, 깜뽓)
    - 기타


    450
    390
    파푸아뉴기니
    - 도시
    - 기타


    1,600
    1,000
    필리핀
    - 도시
    - 기타


    480
    310
    가나
    - 도시 (주재국 내 9개 주도)
    - 특정 (아크라)
    - 기타


    600
    800
    450
    르완다
    - 도시
    - 기타


    770
    480
    에티오피아
    - 도시
    - 특정 (아디스아바바)
    - 기타


    710
    740
    560
    우간다
    - 도시
    - 기타


    630
    400
    이집트
    - 도시 (카이로, 포트사이드, 알렉산드리아)
    - 기타


    550
    450
    탄자니아
    - 도시
    - 특정 (다레살람)
    - 기타


    450
    650
    300
    케냐
    - 도시
    - 기타


    600
    200
    과테말라
    - 도시
    - 기타


    310
    200
    도미니카()
    - 도시 (산토도밍고)
    - 특정 (이구웨이, 사마나, 라베가, 쁘에르또 쁠라따, 산 프란시스코, 데 마꼬리스, 산 후안, 라 로마나)
    - 기타


    437
    375


    337
    볼리비아
    - 도시 (각 주 주도)
    - 특정 (우유니)
    - 기타


    420
    390
    350
    온두라스
    - 도시
    - 기타


    400
    270
    에콰도르
    - 도시 (키토, 과야킬, 갈라파고스, 쿠엔카, 만타, 로하, 암바토, 이바라)
    - 기타


    500
    350
    엘살바도르
    - 도시
    - 기타


    510
    370
    콜롬비아
    - 도시 (보고타, 산안드레스, 메데진, 까르따헤나)
    - 특정 (깔리, 부까라망가, 바랑끼야)
    - 기타


    640
    580
    480
    파라과이
    - 도시
    - 기타


    410
    324
    페루
    - 도시
    - 기타


    504
    420
    우즈베키스탄
    - 도시 (타슈켄트)
    - 기타


    600
    500
    요르단
    - 도시 (암만지역)
    - 기타


    600
    490
    니카라과
    - 도시
    - 기타


    400
    270
    키르기스스탄
    - 도시
    - 기타


    570
    360
    코스타리카
    - 도시
    - 특정(리베리아)
    - 기타


    540
    500
    430
    벨리즈
    - 도시(벨리즈시, 벨모판 시)
    - 특정(키코커 섬)
    - 기타(그 외)


    660
    1,254
    585

     

    . 현지화 지급국<개정 2013.04.04., 2016.05.03., 2018.12.28., 2019.12.31., 2024.04.04.>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태국
    - 도시
    - 기타


    11,000
    8,300
    피지
    - 도시 (수바, 라미, 나시누, 나우소리)
    - 특정 (난디, 라우토카)
    - 기타


    2,000
    1,700
    1,300
    모로코
    - 도시
    - 특정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살레)
    - 기타


    3,500
    4,500
    3,500
    세네갈
    - 도시
    - 특정 (생루이, 리차르톨, 띠에스, 까올락)
    - 기타


    310,000
    211,000
    184,000
    카메룬
    - 도시
    - 기타


    278,000
    225,000
    튀니지
    - 도시
    - 기타


    1,400
    881
    코트디부아르
    - 도시
    - 기타


    405,000
    169,890

    (단위: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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