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카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에 대하여KOICA 2024. 9. 17. 07:39반응형
코이카 파견에 대한 여러 질문 중에 단원 주거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주거비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코이카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2024년도 04월 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해외봉사단 규정내용에
제43조(주거비)
① 규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봉사단원이 현지교육을 마치고 해당 임지에 부임한 날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주거비를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초과 시마다 별표6에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를 실비 지급하며, 단원 중 동성이 1인일 경우에는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04.25., 2018.12.28.>
② 봉사단원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③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의 주거비 월액의 1.5배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개정 2009.03.0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지급상한액과 실주거비의 차액이 파견국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2018.12.28., 2021.11.23.>
위의 내용을 요약 하면
1. 주거비 지급:
- 봉사단원에게 현지교육 후 임지 부임일부터 파견국 출발일까지 주거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 드림봉사단은 동성 2인 이상 공동거주가 원칙이며, 1인 초과 시 50% 추가 지급한다.
- 동성이 1인일 경우 일반단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계약 해지 시 주거비: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이 속한 달까지 주거비를 지급한다.
3. 시니어단원 주거비:
- 시니어단원의 주거비는 일반단원 주거비의 1.5배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4. 추가 지원:
- 지급상한액과 실제 주거비의 차이가 현지 사정으로 발생할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각 국가마다 주거비가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마다 물가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응형각 국가별 주거비 지원액
가. 미불화 지급국 <개정 2013.04.04., 2014.04.22., 2018.12.28., 2024.04.04.> (단위: US$/월)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네팔
- 도시 (카트만두)
- 특정 (포카라, 치트완, 바글룽)
- 기타
290
240
200동티모르
- 도시
- 기타
700
700라오스
- 도시 (사바나켓, 팍세)
- 특정 (루앙프라방)
- 기타
500
550
400몽골
- 도시
- 기타
700
550미얀마 540 방글라데시
- 도시 (다카, 치타공, 실렛, 콕스바잘)
- 기타
600
230베트남
- 도시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낭시, 달랏시, 후에시, 빙시, 하롱시, 비엔호아시(동나이), 뀌년시, 나짱)
- 기타
420
330솔로몬제도 1,000 스리랑카
- 도시
- 기타
312
264인도네시아
- 도시
- 특정 (자카르타)
- 기타
320
420
280말레이시아
- 도시 (수도권, 슬랑고르 주)
- 기타
660
420부탄
- 도시 (딤프)
- 특정 (붐탕, 파로, 추카, 몽갈, 타시강, 프나카, 원디)
- 기타
315
285
225캄보디아
- 도시 (프놈펜, 시엠립, 바탐방, 꺼꽁, 시하누크빌, 깜뽓)
- 기타
450
390파푸아뉴기니
- 도시
- 기타
1,600
1,000필리핀
- 도시
- 기타
480
310가나
- 도시 (주재국 내 9개 주도)
- 특정 (아크라)
- 기타
600
800
450르완다
- 도시
- 기타
770
480에티오피아
- 도시
- 특정 (아디스아바바)
- 기타
710
740
560우간다
- 도시
- 기타
630
400이집트
- 도시 (카이로, 포트사이드, 알렉산드리아)
- 기타
550
450탄자니아
- 도시
- 특정 (다레살람)
- 기타
450
650
300케냐
- 도시
- 기타
600
200과테말라
- 도시
- 기타
310
200도미니카(공)
- 도시 (산토도밍고)
- 특정 (이구웨이, 사마나, 라베가, 쁘에르또 쁠라따, 산 프란시스코, 데 마꼬리스, 산 후안, 라 로마나)
- 기타
437
375
337볼리비아
- 도시 (각 주 주도)
- 특정 (우유니)
- 기타
420
390
350온두라스
- 도시
- 기타
400
270에콰도르
- 도시 (키토, 과야킬, 갈라파고스, 쿠엔카, 만타, 로하, 암바토, 이바라)
- 기타
500
350엘살바도르
- 도시
- 기타
510
370콜롬비아
- 도시 (보고타, 산안드레스, 메데진, 까르따헤나)
- 특정 (깔리, 부까라망가, 바랑끼야)
- 기타
640
580
480파라과이
- 도시
- 기타
410
324페루
- 도시
- 기타
504
420우즈베키스탄
- 도시 (타슈켄트)
- 기타
600
500요르단
- 도시 (암만지역)
- 기타
600
490니카라과
- 도시
- 기타
400
270키르기스스탄
- 도시
- 기타
570
360코스타리카
- 도시
- 특정(리베리아)
- 기타
540
500
430벨리즈
- 도시(벨리즈시, 벨모판 시)
- 특정(키코커 섬)
- 기타(그 외)
660
1,254
585나. 현지화 지급국<개정 2013.04.04., 2016.05.03., 2018.12.28., 2019.12.31., 2024.04.04.>
파견국 주거비 상한액 태국
- 도시
- 기타
11,000
8,300피지
- 도시 (수바, 라미, 나시누, 나우소리)
- 특정 (난디, 라우토카)
- 기타
2,000
1,700
1,300모로코
- 도시
- 특정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살레)
- 기타
3,500
4,500
3,500세네갈
- 도시
- 특정 (생루이, 리차르톨, 띠에스, 까올락)
- 기타
310,000
211,000
184,000카메룬
- 도시
- 기타
278,000
225,000튀니지
- 도시
- 기타
1,400
881코트디부아르
- 도시
- 기타
405,000
169,890(단위: 현지화/월)
반응형'KO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KOICA 지원자 필독! 서류 탈락 조건 완벽 가이드 (2) 2024.09.19 코이카 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 이것만 알면 준비 끝 (2) 2024.09.18 코이카 국가별 현지 생활비 (2) 2024.09.16 코이카 어학(영어, 현지어) 교육 면제 기준 (0) 2022.08.16 코이카 지원을 위한 주요 Q&A 모음 (0)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