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카 교육중 실업급여를 왜 받을 수 없을까?KOICA 2018. 3. 19. 15:52반응형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파견을 위해 퇴사를 하거나 퇴사할 예정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 중 최상위 질문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내용이기에 이번엔 코이카 파견을 위해 퇴사를 하셨거나 퇴사를 생각 중이신 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교육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
먼저 실업급여는 자신이 퇴사를 한 경우엔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규정상 회사에서 강제로 권고사직, 해고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할때 해외봉사 파견은 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일에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국내 교육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이 불가능 하며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않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2013년) 본인도 실업급여를 위해 알아봤지만 고용보험에서 해외봉사단 파견은 조기 취업으로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직접 듣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둘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봉사단원으로 파견되면 구직 활동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셋째,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해도 노동법 규정에 해외봉사단 파견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되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된 후 제시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거나 채용 후 받아오던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될 경우, 마지막으로 차별이 있었을 경우 (차별이란? 종교적,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시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봉사단은 위의 노동법 규정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응형'KO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드프렌즈 봉사단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0) 2018.05.16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나가면 같은 한국인에게 겪게 되는 어려움 (1) 2018.04.13 kcoc ngo 국제개발 라오스 1주일 생활기록 (0) 2018.02.18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면접보다 신체검사가 더 엄격한 이유 (14) 2018.02.11 코이카는 한국어 단원 모집이 많은 것일까? (1) 2018.01.19